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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2조

조문 2 / 26
제2조
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
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(이하 "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"라 한다)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20.9.11>
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9.11>
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.
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9.11>
1.
흡연,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
2.
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3.
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4.
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
5.
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
6.
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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